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촌 고령층의 소득 보장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핵심요약
- 대상: 만 60세 이상 농업인, 본인 명의의 농지 보유자
-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혜택: 담보농지 가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 신청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연금포털) 또는 지역지사 방문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운영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본인 명의의 농지를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 본인 지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달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요건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농지연금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농지연금포털
-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지사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담보 설정 절차 후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연금 지급액은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액, 가입연령,
선택한 지급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형: 일정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
- 정기증액형: 일정 주기마다 지급액 상승
- 수시인출형: 필요 시 일정 한도 내 인출 가능
사망 시 남은 담보농지 가치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일부 유형은 담보 농지 가치의 일정 부분이 공사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농지를 임대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부 유형은 가능하나 본인 경작이 원칙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농지는 어떻게 하나요?
→ 각 지분별로 신청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공사 지침을 따릅니다. -
연금 수령 중 농지를 처분할 수 있나요?
→ 불가. 담보 설정으로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